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감형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중 '허위사실 적시' 부분은 무죄로, '사실 적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 부분은 무죄로, '사실 적시' 부분은 유죄로 인정...

1-2

사건
2019노1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아, 허용준, 이정우(기소), 조재익(공판)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분리·확정된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을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이심된 부분 (1) 원심은, 2 포괄일죄로 기소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0, 21, 28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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