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소사실 중 사기(2018고단3085)의 점]
피고인은 판시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 수표 부도를 막아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당좌수표금을 입금받은 것일 뿐 당시 위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설 사정에다 1피고인이 인수한 주식회사 L은 당좌 계좌만 보유한 회사로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