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을 인수하였으나, 이 회사는 당좌 계좌만 보유한 비정상적 영업 회사였음.
  • 피고인 자신은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당좌수표 발행 외에는 자금 변제 방법이 없었음.
  • 피고인은 과거 주식회사 M, N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예금부족으로 부도 처리된 전력이 있음.
  •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직전에도 주식회사 L 명의 당좌수표 6매(합계 348,500,000원)가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상태였음.
  • 피...

1-3

사건
2019노104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고건영, 김경년, 김미경, 임창국(기소), 조재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소사실 중 사기(2018고단3085)의 점] 피고인은 판시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 수표 부도를 막아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당좌수표금을 입금받은 것일 뿐 당시 위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설 사정에다 1피고인이 인수한 주식회사 L은 당좌 계좌만 보유한 회사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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