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8고단4964호 관련)
2010. 5. 22.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운전자는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차를 진행시킨 과실이 있고, 이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서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고의 충돌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또한 2014. 3. 22.자 사기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여 넘어졌을 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기와 사기미수 범행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