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보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형량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 22. 사기, 2014. 3. 22. 사기미수 등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이 외에도 공갈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의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은 201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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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1044 공갈,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연제혁, 이정민, 오슬기, 이재연(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8고단4964호 관련) 2010. 5. 22.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운전자는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차를 진행시킨 과실이 있고, 이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서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고의 충돌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또한 2014. 3. 22.자 사기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여 넘어졌을 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기와 사기미수 범행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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