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잘 드러나 있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상당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E, G, F, H 등의 진술에 의하면 B이 E을 추행할 당시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