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기준 및 사정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임.
  •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제1심 양형 유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1-2

사건
2019노1035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경태(기소), 조재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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