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중간관리책의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간관리책으로서 모집책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함.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1명, 피해금액은 약 1억 1,140만 원에 이름.
  • 피고인은 범행 이후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속하기 위해 국내로 재입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판결의 형이 부당...

7

사건
2019노020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현동길(기소), 주영선(공판)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들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집책에게 체크카드의 수거를 지시하거나 현금수거책인 0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요 역할을 담당한 중간관리책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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