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1,11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306,680원 및 그 중 67,451,5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848,073원 및 67,451,52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912m2에 관하여 원고가 국가배상 등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전인 2012. 7. 18.부터 이 사건 울타리 조정 공사가 완료된 2016. 10. 24.까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울타리 조정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이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