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91,111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 소송총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소유의 제1토지 중 912㎡를 2012. 7. 18.부터 2016. 10. 24.까지, 제2토지 및 제3토지를 2016. 10. 25.부터 각 소유권 상실일까지 무단으로 점유함.
  • 원고는 피고의 무단 점유로 인해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제1심 법원은 감정인의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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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89128 사용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4. 16.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1,11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306,680원 및 그 중 67,451,5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848,073원 및 67,451,52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912m2에 관하여 원고가 국가배상 등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전인 2012. 7. 18.부터 이 사건 울타리 조정 공사가 완료된 2016. 10. 24.까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울타리 조정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이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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