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 증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2009. 7. 15., 2012. 5. 26., 2012. 11. 1., 2015. 9. 18.에도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치료비 5,322,892원을 지출하였으며, 위자료 30,000,000원을 포함한 총 35,322,...

6

사건
2019나86594 손해배상(기)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0. 11, 선고 2018가단5278 판결
변론종결
2021. 3. 16.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고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2021.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322,89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인정사실 가.항 기재 폭행 이외에도 1 2009. 7. 15.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2 2012. 5. 26. 원고를 구타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3 2012. 11. 1. 원고를 잡아 뿌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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