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묘기지권에 기한 지료지급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분묘기지권에 기한 지료지급의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음.
  •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분묘기지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지급의무 유추적용 여부

  • 분묘기지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 인정되는 지료지급의무를 유추적용할 수 없음.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음.
  •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분묘기지권의 특수성을 재확인하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지급의무를 분묘기지권에 유추적용하는 것을 부정함.
  • 이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더라도, 그 제한에 대한 대가로서 지료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분묘에 대한 지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격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함.

원고, 항소인
코카디앤아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
피고 종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언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20.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감정도 표시 중 ① 13-1, 13-2, 13-3, 13-4, 13-5, 1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부분 66㎡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3부분 66㎡를 인도하고, ② 14-1, 14-2, 14-3, 13-3, 13-2, 1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4부분 94㎡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4부분 94㎡를 인도하고, ③ 15-1, 15-2, 15-3, 13-4, 13-3, 14-3, 1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5부분 105㎡ 지상 봉분 및 비석을 철거하고 위 15부분 105㎡를 인도하고, ④ 16-1, 16-2, 16-3, 16-4, 14-2, 14-1, 1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6부분 88㎡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6부분 88㎡를 인도하고, ⑤ 17-1, 17-2, 17-3, 17-4, 16-4, 16-3, 17-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7부분 82㎡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7부분 82㎡를 인도하고, ⑥ 18-1, 18-2, 18-3, 17-1, 16-3, 16-2, 1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8부분 133㎡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8부분 133㎡를 인도하고, ⑦ 20-1, 20-2, 18-2, 18-1, 20-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부분 130㎡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20부분 130㎡를 인도하고, ⑧ 21-1, 21-2, 20-2, 20-1, 2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1부분 119㎡ 지상 봉분 및 상석을 각 철거하고 위 21부분 119㎡를 인도하고, ⑨ 22-1, 22-2, 22-3, 21-2, 21-1, 2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부분 96㎡ 지상 봉분 및 비석, 상석을 각 철거하고 위 22부분 96㎡를 인도하고, ⑩ 23-1, 23-2, 23-3, 23-4, 23-5, 2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3부분 44㎡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23부분 44㎡를 인도하고, ⑪ 26-1, 26-2, 26-3, 26-4, 23-5, 23-4, 2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6부분 52㎡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26부분 52㎡를 인도하고, ⑫ 27-1, 27-2, 27-3, 27-4, 27-5, 27-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7부분 134㎡ 지상 봉분 및 비석, 상석을 각 철거하고 위 27부분 134㎡를 인도하고, ⑬ 28-1, 28-2, 28-3, 28-4, 28-5, 2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8부분 72㎡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28부분 72㎡를 인도하고, ⑭ 31-1, 31-2, 31-3, 31-4, 31-5, 3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1부분 70㎡ 지상 봉분 및 비석을 각 철거하고 위 31부분 70㎡를 인도하라.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46,979원 및 2019. 6. 11.부터 위 1항 기재 각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별지3 목록 기재 월임료를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분묘기지권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경우 인정되는 지료지급의무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태훈(재판장) 안희경 김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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