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목적물 누수 발생 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여부 및 임대차 계약 해지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임대차 목적물 누수 사실은 인정되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사용·수익 불가능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5. 30. 피고와 용인시 수지구 C 상가 D호(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에 대해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기간 2018. 9. 4.부터 2020. 9. 3.까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8. 9. 4.경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점유하며 부동산 ...

4-3

사건
2019나77088 임대차보증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30.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30.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 상가 D호(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기간 2018. 9. 4. 부터 2020. 9.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2018. 9. 4.경 위 임차부분을 점유하면서 이를 사무실로 하여 부동산 중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8. 및 같은 달 16. 2회에 걸쳐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차부분 천장의 누수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임차목적물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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