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30.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 상가 D호(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기간 2018. 9. 4. 부터 2020. 9.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2018. 9. 4.경 위 임차부분을 점유하면서 이를 사무실로 하여 부동산 중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8. 및 같은 달 16. 2회에 걸쳐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차부분 천장의 누수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임차목적물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