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6. 2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9. 8. 2.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선고되었음을 알고 2019. 8. 7.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