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 후 설비 양도 약정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19. 피고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함.
  • 2018. 7. 30.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며, 원고 소유 설비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함.
  • 피고 측 대리인(피고의 아들)은 원고에게 설비 양도 대가 1,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줌.
  • 원고는 상가를 인도했으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며 미루다가 결국 지급하지 않음.
  •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2

사건
2019나7485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스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15.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6. 2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9. 8. 2.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선고되었음을 알고 2019. 8. 7.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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