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모집인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3. 피고와 화재배상책임 및 법률비용(실손) 등을 담보하는 C보험에 가입함.
  • 이 사건 보험약관의 법률비용(실손) 특별약관에는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험금 지급 조건과 "변호사보수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을 보험금 지급한도로 한다"는 조항(이 사건 약관조항)이 포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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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7086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3. 3.부터 2022. 3. 3.까지, 가입담보를 화재배상책임, 법률비용(실손) 등으로 하는 C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의 보험증권 중 법률비용(실손)의 보장상세(지급조건)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7호증). 이 유 표 나. 이 사건 보험약관의 법률비용(실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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