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차1116 가설재임대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7,414,74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고,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 법원 2016차1116 가설재임대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7,414,743원에 대한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관한 부분을 불허하고,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7,414,743원 및 이에대한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관한 부분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9. D과 사이에, D이 요구하는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되, 임대료[= (기본료 + 1일 사용료 × 사용일수) × 수량]는 가설재가 공사현장에 입고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당시 D의 임대료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D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2016. 6.경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임대료는 24,837,782원이다.
다. 피고는 2016.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