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추가 대금 지급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을 인정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상 매수인은 원고들로 기재되어 있음.
  • 피고는 J이 실제 매수인이며, 원고들은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J이 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양도소득세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소유권 이전은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3

사건
2019나6511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양평군 E 임야 4,043m2, F 임야 2,845m2 및 G 임야 7,246m2 중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까지 보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다.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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