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양평군 E 임야 4,043m2, F 임야 2,845m2 및 G 임야 7,246m2 중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까지 보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다.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3,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