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7. 17. 접수 제566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9. 피고의 남편인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빌라와 E 소유의 충주시 G 전 484m2, H 임야 308m2 및 E, F 공유의 충주시 I 전 262m2, J 임야 146m2(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의 특정은 지번만으로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채권최고액 3,12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N조합조합(이하 'N'이라 한다),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