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9. 피고의 남편 D과 이 사건 빌라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2개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토지에는 N조합의 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음.
  • 원고와 D은 이 사건 빌라의 채권최고액 5,500만 원 근저당채무는 원고가 정리하고, 3,120만 원 근저당채무 중 2,600만 원은 D이 승계하며, 이 사건 근저당채무 중 6,700만 원은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

4-2

사건
2019나62819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7. 17. 접수 제566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9. 피고의 남편인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빌라와 E 소유의 충주시 G 전 484m2, H 임야 308m2 및 E, F 공유의 충주시 I 전 262m2, J 임야 146m2(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의 특정은 지번만으로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채권최고액 3,12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N조합조합(이하 'N'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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