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58,69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자전기부품 도소매업체(이하 '원고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2007. 2. 1. 개업한 'D'라는 상호의 전자제품 도매업체(이 하 '피고 업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이며, E은 피고의 아버지로서 피고와 함께 피고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을 제22, 23호증).
나. 피고는 2017. 11. 17.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물품대금 16,820,65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7. "원고는 피고에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