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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61359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B교회
2. C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만 한다) 내 철거 및 슈퍼마켓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아 2017. 5.부터 2017. 9.까지 수행하다가 피고들의 대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성고 대금 9,4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Dol 피고 C에게 찾아와 피고 교회 건물을 임대해주면 마트를 운영하고 싶다면서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법인이 마트운영을 하는 형식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그 후 리모델링 공사를 원고에게 맡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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