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 제기 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소외 E는 2010. 6. 24. 피고로부터 'F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며 월 차임을 감액함.
  • 원고는 E에게 경유를 판매하고 94,052,000원의 유류대금 채권을 가짐.
  • 소외 D은 2013. 11. 20. E로부터 위 주유소 영업을 양수하고,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때 임대차보증금은 E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함.
  • 원고는 D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8. 2...

3

사건
2019나60196 추심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5. 6. 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1억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채권 포기 합의(계약)를 94,052,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05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E는 2010. 6. 2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인천 서구 G 소재 'F주유소'(주유소 부지 및 시설물 일체와 위 주유소 관련 인·허가에 따른 권리 포함)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월 차임 880만 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한 후 이를 운영하였고, 이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월 차임을 500만원으로 감액하였다. (2)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E에게 2013. 6. 30.경까지 경유를 판매하고 94,052,000원의 유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3) 소외 D은 2013. 11. 20. 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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