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1,721,284원, 원고 2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15,023,661원, 원고 2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8.부터 이 사건 2019.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1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고, 원고 2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여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