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30. 피고에게 상가건물을 월차임 25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함.
  • 임대차 기간 경과 후 계약이 갱신되던 중, 피고는 2016. 10.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1. 15. 기준 연체액이 825만 원에 달함.
  • 원고는 2017. 1. 3. 내용증명으로 건물 인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7. 1. 16. ...

5

사건
2019나54726 건물명도 등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1.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48,250,000원에서 2018. 7.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30.경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월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12. 7. 16.부터 2014.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위 부동산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기간 경과 후에도 해지 통지 없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가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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