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48,250,000원에서 2018. 7.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30.경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월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12. 7. 16.부터 2014.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위 부동산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기간 경과 후에도 해지 통지 없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가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