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 금액으로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주장및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2007. 9. 3. 피고에게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금 납입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07. 9. 말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달 내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대여금 중 2009. 8. 17. 11,000,000원, 2009. 9. 1.9,000,000원의 합계 20,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3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