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1978년생, 여자)는 소외 E(1954년생, 여자)의 딸이고, 소외 F는 E의 자매(원고의 이모)이다. 피고 C(1954년생, 남자)은 피고 B(1928년생, 남자)의 아들이고, 소외 G는 피고 C의 아들이자 피고 B의 손자이다 (피고 D과 나머지 피고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F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11. 8. 27.에 100만 원이 G 명의의 계좌로, ② 2011. 8. 29.에 340만 원이 소외 H 명의의 계좌로, ③ 2011. 8. 31.에 30만 원이 G 명의의 계좌로, ④ 2012. 5. 21.에 850만 원이 피고 B 명의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