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의 딸이며, F는 E의 자매임.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며, G는 피고 C의 아들이자 피고 B의 손자임.
  • F 명의 계좌에서 2011. 8. 27.부터 2012. 6. 26.까지 총 1,400만 원이 G, H,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됨.
  • 2012. 6. 26.자로 차용인 피고 B, 연대차용인 피고 C, D이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됨.
  • 이 사건 차용증에는 금전 대여...

3

사건
2019나50977 대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B
2. C
3. D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1978년생, 여자)는 소외 E(1954년생, 여자)의 딸이고, 소외 F는 E의 자매(원고의 이모)이다. 피고 C(1954년생, 남자)은 피고 B(1928년생, 남자)의 아들이고, 소외 G는 피고 C의 아들이자 피고 B의 손자이다 (피고 D과 나머지 피고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F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11. 8. 27.에 100만 원이 G 명의의 계좌로, ② 2011. 8. 29.에 340만 원이 소외 H 명의의 계좌로, ③ 2011. 8. 31.에 30만 원이 G 명의의 계좌로, ④ 2012. 5. 21.에 850만 원이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