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설재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 및 채권압류 추심금액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가설재 임대료 채권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1,559,000원 외에 941,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C이므로 최고·검색의 항변을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제1심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11,934,612원을 추심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 사건 가설재 임대료 채권이 민법 제164조 제2호의 1년 단기소멸시효 ...

6

사건
2019나50373 가설재대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0.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431,5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고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1,559,000원(2013. 10. 12. 3,859,000원, 2013. 10. 25. 2,900,000원 및 1,800,000원, 2013. 11. 8. 3,000,000원) 외에 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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