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431,5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고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1,559,000원(2013. 10. 12. 3,859,000원, 2013. 10. 25. 2,900,000원 및 1,800,000원, 2013. 11. 8. 3,000,000원) 외에 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