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974,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7. 5. 26. 피고는 수영장에서 원고가 순서를 지키지 않고 앞질러 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는 2017. 10. 25. 위 폭행 상해 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됨.
  • 원고는 상해로 인해 2017. 5. 31.부...

1

사건
2019나288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4,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06,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수 있다.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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