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지장물 소유권 및 정당한 보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보상 및 제2지장물에 대한 법원감정액과 재결감정액의 차액인 3,17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제1지장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B사업(3차)을 시행하며 2018. 9. 28. 사업인정 및 고시를 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5. 수용재결을 통해 제1지장물, 제2지장물, 영업(휴업)보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 30. 이의재결을 통해 제1지장물 보상금을 증액하고, 원고의 영업보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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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합74752 손실보상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83,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피고 시행의 B사업(3차) - 2018. 9. 28. 하남시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9. 9. 5. 수용재결(이하 그 판단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를'재결감정'이라 한다) - 보상대상 : 별지 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지장물(이하 '제1지장물'이라 한다) 및 별지 표 순번 15 내지 19 기재 지장물(이하 '제2지장물'이라 한다), 영업(휴업)보상 - 수용개시일: 2019. 10. 7. - 손실보상금: 1 제1지장물 82,346,600원, 2 영업(휴업)보상금 96,130,000원, 3 제2지장물 26,000,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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