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83,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피고 시행의 B사업(3차)
- 2018. 9. 28. 하남시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9. 9. 5. 수용재결(이하 그 판단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를'재결감정'이라 한다)
- 보상대상 : 별지 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지장물(이하 '제1지장물'이라 한다) 및 별지 표 순번 15 내지 19 기재 지장물(이하 '제2지장물'이라 한다), 영업(휴업)보상
- 수용개시일: 2019. 10. 7.
- 손실보상금: 1 제1지장물 82,346,600원, 2 영업(휴업)보상금 96,130,000원, 3 제2지장물 26,000,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