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원장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B에 있는 연면적 478.5m2의 3층 건물에 6개 반,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원생 78명, 보육교사 9명을 두고 있는 C어린이집(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었다. D은 2016. 2.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만 0세의 유아들로 구성된 E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였다. F(G생)은 2016. 1. 7.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던 유아이다.
나. D은 2016. 8. 17.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을 위한 간식을 마련하기 위해 창틀 위에 전기커피포트를 올려놓고 물을 끓였는데, F이 위 전기커피포트에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겨 위 전기커피포트가 넘어져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