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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합64144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에 대한 불수용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B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에 대한 불수 용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용인시 수지구 C 일원 530,150m2의 B근린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민간공원추진자로서 도시공원을 조성 · 설치하는 한편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특례에 따라 그 부지 일부에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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