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6. 112에 전화하여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독극물을 살 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나. 위 신고를 받은 직후 경사 B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주방용 과도 등에 정체불명의 괴물질이 묻어 있다는 이유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의 퇴 등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B은 위 과도를 손으로 만져본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서 과도를 수거하지 않은 채 '현장 상담안내'로 112신고사건 처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7. B이 증거물인 과도에 묻은 물질을 손으로 닦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인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