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3.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121,670원, 원고 B, C에 대하여 한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85,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5. 1. 피상속인 D(원고 B, C의 조부이고 원고 A의 시부임)로부터 서울 강남구 E 대 598.8m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그 지상건물 F동(2층 3가구 181.85m2. 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 및 지상건물 G동(3층 10가구, 642.3m2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7/49(원고 B 및 C 각 2/49, 원고 A 3/49)를 상속받았다가 2016. 5. 31. 다른 상속인들인 공유자들과 함께 주식회사 H에 기존주택, 쟁점주택, 이 사건 대지를 모두 포괄하여 대금 6,88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