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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단6912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과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10.
판결선고
2020. 3. 13.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2018. 7. 27.자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5. 11. 27. 원고 A에 대하여 한 5,000만 원의, 원고 B에 대하여 한 1,494만 원[1]의, 원고 C에 대하여 한 1,044만 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 과처분 및 피고가 2018. 7. 27. 원고 A에 대하여 한 5,000만 원의, 원고 B에 대하 여 한 1,494만 원의, 원고 C에 대하여 한 1,044만 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8. 7. 27. 원고 A에 대하여 한 5,000만 원의, 원고 B 에 대하여 한 1,494만 원의, 원고 C에 대하여 한 1,044만 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 A는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과천시 D 잡종지 1,119m2 지상에 종묘배양장 592.52m2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한 후 2012. 11.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 B은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과천시 E 잡종지 600m2 지상에 콩나물재배사 300m2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한 후 2006. 9.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 C은 개발 제한구역이었던 과천시 F 잡종지 600m2 지상에 콩나물재배사 150m2 2개 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한 후 2002. 10. 7.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 종묘배양장과 콩나물재배사를 창고 또는 공장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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