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종업원 행위에 대한 영업주 책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4. 30.부터 오산시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2018. 8. 19. 20:20경 종업원 E이 청소년 F(17세, 여), G(17세, 여)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됨.
종업원 E은 2018. 9. 19.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피고는 2018. 10. 16. 원고에게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1/2 감경)을 함.
원고는 2018. 11. 2. 행정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6738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 담당변호사 ○○○
피고
오산시장
변론종결
2019. 5. 1.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30.부터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D'(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종업원 E이 2018. 8. 19. 20:20경 청소년 F(17세, 여), G(17세, 여)에게 소주1병을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고 한다)이 적발되었다.
나. E은 2018. 9. 19. 17세 소년으로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반사실 발생 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E의 모친이 E에 대한 지도를 서약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