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65%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9. 10.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함.
  • 2019. 7. 21. 03:34경 안양시 만안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약 2.2km 음주운전함.
  • 피고는 2019. 8.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 기각됨.

핵...

사건
2019구단38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1.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0.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7. 21. 03:3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덕천마을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동 소재 안양여고 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약 2.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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