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구단381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65%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9. 10.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함.
2019. 7. 21. 03:34경 안양시 만안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약 2.2km 음주운전함.
피고는 2019. 8.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 기각됨.
핵...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38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1.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0.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7. 21. 03:3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덕천마을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동 소재 안양여고 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약 2.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