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5. 25. 0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킴.
  • 피고는 2019. 6. 15.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13. 이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

사건
2019구단33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1. 8.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25. 0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산 68-3 예비군훈련장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10km가량 운전하다가, 위 예비군훈련장 입구 삼거리에서 진행 방향 우측의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6. 15.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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