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구단333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5. 25. 0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킴.
피고는 2019. 6. 15.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13. 이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33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1. 8.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25. 0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산 68-3 예비군훈련장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10km가량 운전하다가, 위 예비군훈련장 입구 삼거리에서 진행 방향 우측의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6. 15.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