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9. 5. 15.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가량 차량을 운전함.
피고는 2019. 6. 15.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치(0.1%) 이상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32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1. 8.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15.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톤스포츠 화물차량을,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E 아파트 앞도로 까지 5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6. 15.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1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