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48%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9.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3km 운전 중, 후진 운전 중 후방주시의무 소홀로 고속도로순찰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킴.
  • 피고는 2019. 5. 22.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16. 기각됨.

핵심 쟁...

사건
2019구단32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2. 원고에게 한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20.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4. 9. 08:30 경 서울 구로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의왕시 초평동 소재 수원광명고속도로 하행 8km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위드마크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33km 운전하여 2차로 옆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후진 운전(이하'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차량 후방에서 안전조치 중이던 D 고속도로순찰차의 앞 범퍼 부위를 원고의 뒤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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