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구단323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48%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4. 9.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3km 운전 중, 후진 운전 중 후방주시의무 소홀로 고속도로순찰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킴.
피고는 2019. 5. 22.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16. 기각됨.
핵심 쟁...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32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2. 원고에게 한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20.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4. 9. 08:30 경 서울 구로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의왕시 초평동 소재 수원광명고속도로 하행 8km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위드마크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33km 운전하여 2차로 옆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후진 운전(이하'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차량 후방에서 안전조치 중이던 D 고속도로순찰차의 앞 범퍼 부위를 원고의 뒤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