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9. 4. 24.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가량 운전함.
피고는 2019. 5. 8. 원고에게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28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24. 0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은행 남안산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광덕3로 296 송호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1k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5. 8.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및 제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