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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단24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정상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4. 20.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2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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