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2.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7. 무면허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때)을, 2002. 4. 17. 무면허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때)을 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후, 2002. 7. 1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04. 4. 17.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2004. 5.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5. 2. 19.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불이행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09. 10. 23.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10. 2. 24.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2017. 10. 19. 제1종 보통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