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70%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2. 06: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m가량 운전함.
  • 피고는 2019. 3. 27. 원고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을 사유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함....

사건
2019구단22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 06: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5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3. 27.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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