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0. 19.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운전함.
피고는 2018. 11. 3. 원고의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모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2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4.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1997. 10. 10.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4. 13.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10. 19. 01:1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