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4. 음주운전(0.138%)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2005. 8. 15. 특별사면 조치를 받음.
2005. 11. 7.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재취득함.
2019. 3. 5. 20:40경 시흥시 C건물 앞 도로에서 D 그랜져HG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선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량의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20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03. 6. 13.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4. 10. 4. 음주만취운전(0.138%)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05. 8. 15.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사면조치를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05. 11. 7.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3.5.20:40경 시흥시 C건물 앞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배곧신도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D 그랜져HG 승용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