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5km가량 운전하다가, 위 D 앞 도로 옆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2. 26.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