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9구단20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5km가량 운전하다가, 위 D 앞 도로 옆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2. 26.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