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 제1종 보통, 1984년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4년 음주 인적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됨.
  • 1995년 제1종 대형, 1996년 제2종 보통 면허를 재취득하였으나, 2015년 다시 음주 인적 교통사고(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면허가 취소됨.
  • 2016년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음.
  • 2017년 제2종 보통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재취득함.
  • 2019. 3. 25.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약 20km 운전...

사건
2019구단19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2. 2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1984. 1. 18.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4. 3. 4. 음주인적교통사고(경상 3명)를 일으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1995. 7. 4.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1996. 1. 4.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5. 10. 19. 음주인적교통사고(0.181%, 경상1명)를 일으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2016. 6. 5.과 2016.8.22.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5.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17. 9.8.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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