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2. 2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1984. 1. 18.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4. 3. 4. 음주인적교통사고(경상 3명)를 일으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1995. 7. 4.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1996. 1. 4.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5. 10. 19. 음주인적교통사고(0.181%, 경상1명)를 일으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2016. 6. 5.과 2016.8.22.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5.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17. 9.8.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