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년부터 여러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6년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하던 중, 2016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3%)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음.
  • 2018. 12. 18.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운전함(이 사건 음주운전).
  • 피고는 2019. 2. 6.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

사건
2019구단18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5.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제1종 대형견인차,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1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91. 11. 22. 제2종보통 운전면허를, 1994. 2. 19.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6. 10. 9.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00. 9. 1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0. 10. 7.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2001. 2. 26.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2015. 10. 20. 대형견인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6. 2. 1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3%)으로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8. 12. 18. 04:37경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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