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9. 1.5.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제1종 대형견인차,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1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91. 11. 22. 제2종보통 운전면허를, 1994. 2. 19.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6. 10. 9.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00. 9. 1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0. 10. 7.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2001. 2. 26.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2015. 10. 20. 대형견인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6. 2. 1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3%)으로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8. 12. 18. 04:37경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