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29. 0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오산시 세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면 평택화성고 속도로 화성방면(상행) 21.4km 지점까지 10k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 23.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19. 원고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