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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단17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7. 5.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 거)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300m가량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3.5. 원고에 대해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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