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9. 1. 14.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반대차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힘.
피고는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사유로 2019. 2. 9.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 기각됨.
핵...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7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4.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인천 중구 공항신도시에 있는 C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400m가량 운전하다가, 반대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BMW 승용차의 전면 좌측 휀다 부분 등을 원고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2. 9.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