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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단17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4.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인천 중구 공항신도시에 있는 C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400m가량 운전하다가, 반대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BMW 승용차의 전면 좌측 휀다 부분 등을 원고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2. 9.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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