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4.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인천 중구 공항신도시에 있는 C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400m가량 운전하다가, 반대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BMW 승용차의 전면 좌측 휀다 부분 등을 원고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2. 9.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