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9구단169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29%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0. 23.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함.
2019. 1. 17. 0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운전함.
피고는 2019. 1.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12. 기각됨.
핵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6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3.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1. 17.02:36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복구 C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