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구단166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 23.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m가량 운전함.
피고는 2019. 2. 12.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9.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6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1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2. 12.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