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및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6.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군포시 C 소재 D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까지 20km가량 운전하다가, 위 E 앞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2. 14.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및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